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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214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6. 6. 16:49경 거제시 상동동 덕산3차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유도차로를 따라 자기 차선인 맞은편 2차로로 진입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유도차로를 따라 자기 차선인 1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부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위를 충돌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28,4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고 장소에서 유도차로를 따라 자기 차선으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차량이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다만, 원고 차량에게도 차선변경이 허용되는 흰색 점선 구간에서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감속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장소, 발생 경위, 차량의 충돌 부위 및 파손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10:9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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