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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15 2018허3376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2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원출원일/ 분할출원일/ 분할출원번호 : C/ D/ E 3) 청구범위(2016. 4. 28. 보정된 것) 【청구항 1, 4, 6, 7】각 기재 생략 【청구항 2, 3, 5, 8~11, 13】각 삭제 【청구항 12】의무기록을 저장하여 관리하는 모바일 개인용 의무기록 수신 관리 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인터넷 연결과는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라이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퍼스널컴퓨터(PC)에 고객의 고객정보 및 모바일 기기의 등록을 요청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 인터넷 연결과는 관계없이 상기 의료기관의 퍼스널컴퓨터(PC)로부터 상기 고객의 모바일 기기로 의무기록을 수신하여 저장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 및 상기 의료기관의 퍼스널컴퓨터(PC)와의 통신연결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상기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리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기 모바일 기기에 수신된 상기 의무기록 중 검색된 의무기록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를 포함하는 모바일 개인용 의무기록 수신 관리 방법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이 사건 출원발명은 모바일 개인용 의무기록 관리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특히 의료영상을 개인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개인용 의무기록 관리 전송 또는 수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의무기록 관리 시스템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특히 의무기록 영상을 콤팩트디스크(CD)와 같은 미디어로 제작하여 환자측에 제공하게 되므로, 환자측은 의료기관별로 받은 의무기록을 담은 CD들을 모두 따로 관리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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