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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가합505277
특허권 침해금지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G, H, I, J 4) 전용실시권자: 원고 5) 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18. 7. 12.자 K 정정심결에 의하여 2018. 8. 9. 정정공고된 것) 【청구항 13】(이하 ‘이 사건 제13항 발명’이라 한다

) 인증서버가 고객 이동단말로부터 카드번호나 전화번호의 개인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영수증 발급회원으로의 가입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구성 1); 상기 인증서버에서 전자영수증 발급회원으로 가입시 개인식별키로 바코드나 QR코드를 생성해서 고객 이동단말에 전송하는 단계(구성 2); 고객이 가맹점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가맹점 단말에서 결제서버에 결제내역 정보와 함께 고객 이동단말의 바코드나 QR코드를 읽어 전송하고 결제승인을 요청하여 결제를 수행하면(구성 3-1), 상기 인증서버가 상기 결제서버로부터 가맹점 단말의 결제가 완료된 경우 개인식별 정보와 함께 고객 이동단말의 바코드나 QR코드를 전송하여 전자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인증을 요청받는 단계(구성 3-2); 상기 인증서버에서 개인식별 정보와 고객 이동단말의 바코드나 QR코드를 확인하여 인증을 수행하고, 결제 건 별로 개별 인증번호를 생성하는 단계(구성 4); 상기 인증서버에서 인증번호와 함께 개인식별 정보 또는 고객 이동단말의 전화번호를 결제서버에 전송하는 한편, 인증번호와 정보저장 위치정보를 포함한 전자영수증 발급안내 데이터를 해당 고객 이동단말로 전송하는 단계(구성 5 ; 상기 해당 고객 이동단말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건이 있음을 확인하고, 결제서버에 개인식별 정보와 함께 인증번호를 송신하면서 전자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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