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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1 2012고단33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67]

1. 사기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서 ‘D’란 상호로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과 커피제조기계를 판매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대전 대덕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커피믹스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0.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금산군 H에 ‘D 금산점’이란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시설자금으로 8,000만 원이 들어간다. 각 4,000만 원씩 투자를 하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직접 커피점을 관리하여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5:5로 나누고, 만약 손실이 나더라도 투자원금 4,000만 원은 보장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커피전문점의 시설자금으로 8,000만 원이 들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커피점 운영에 따른 손실이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4,000만 원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위 커피점에 투자한 돈이 전혀 없고 ‘I’이라는 사람이 4,000만 원을 투자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투자한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는 것도 불투명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J)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8. 9. ~ 2010.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8. 9.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커피제조기계를 구입하여 커피전문점에 팔면 수익이 남는데, 현재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2% 주겠고, 2010. 12. 31.까지 변제하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D 가맹점에 대한 커피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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