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39270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전국 30여개 매장에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되는 ‘C’ 노래주점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주식회사 F는 C 가맹점계약 등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동생인 N이 대표이사로 있다. 2) D은 2006. 5.경부터 2011. 4.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위 노래주점 전체 매장의 수익금 관리 및 비용지출 등 실질적인 자금관리를 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여러 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직원이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작성 및 원고의 투자금 지급 등 1) 원고는 2010. 9. 13.경 D의 투자 권유에 따라 조만간 개점하게 된다는 피고의 C 부천 상동2호점에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전해들은 피고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E)로 투자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와 D은 2010. 9. 16. C 부천 상동2호점에 관한 공동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면 그에 따른 확정수익으로서 매월 투자금의 5%인 500만 원씩을 지급받는다는 것이고, 그 말미의 당사자란에는 피고와 원고의 이름과 주소 및 D이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중 기지급한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5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농협 G)로 송금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2010. 10. 21. D 명의 계좌로부터 500만 원, 2010. 12. 9. D 명의 계좌로부터 200만 원, 2010. 12. 10. H 명의 계좌로부터 250만 원, 2010. 12. 31.과 2011. 2. 24. 각각 I, J 명의 계좌로부터 각 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D에 대한 형사판결 D은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C 각 매장들에 관하여 K, L 등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