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1998. 9. 22.부터 2013. 12. 21.까지 근무하고 2013. 12. 22. 퇴사한 E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348,283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체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E이 사망하여 퇴사하게 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위 연차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망 E의 처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수당을 2015. 2.경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