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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나58556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중 가항 둘째 문단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판결 마지막 별지를 이 판결 별지로 바꾸며, 다항 첫머리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1일 10시간, 2주 13일 근로를 전제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위 계약서(이하 이 계약서에 기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제5조는 모두 “(임금: 포괄시급제)”라는 표제 아래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H 1)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I 2)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단, 제4항 휴대전화번호는 원고별 해당 입금계좌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다르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중 나의 3)항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제1항과 마찬가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에 관하여 1)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있는 동안 아래 표와 같이 근무하여 원고별로 각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다음 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사실, 이에 원고별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계산하면 같은 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원고별 해당금액과 같은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A B F D C E 2) 또 원고들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원고별 퇴직금이 아래 표와 같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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