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부 근로기준법위반(변경 근로조건 미교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변경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근로자 D과 월급 58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월급을 2016. 1.경 680만 원으로, 2017. 1.경 750만 원으로, 2018. 1.경 800만 원으로 각각 변경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월급 변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각각 교부하지 않았다.
2.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8. 7.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904,305원, 2016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444,972원, 2017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980,860원,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4,899,520원 등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6,229,657원 및 퇴직금 993,9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