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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두802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에 있는 것이어서 그 부과대상자는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야 하는 만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자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의 의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인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식회사 용인종합철강, 세광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시행한 개발사업은 서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을 뿐 그 사업주체가 다르고, 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부지와 신축된 건물의 용도 역시 관련성이 없으며, 원고 등 사이에 서로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할 만한 인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원고 등은 각자 개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각 개발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 전체를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에 있는 것이어서 그 부과대상자는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야 하는 만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33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등은 각자 김종석, 김종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개발행위에 따른 개발이익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당시 원고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서 원고 등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당시부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였다는 이유로, 원고 등이 토지소유자인 김종석, 김종철로부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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