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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3 2013고합37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7] 피고인은 서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화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5. 00:35경 대구 서구 T에 있는 5층 건물 주차장 담벼락에서 잠시 주차장 내부를 살피고 난 후 피해자 U가 관리하는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 관리실로 사용하고 있던 컨테이너박스의 문을 뜯어내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2개 중 1개를 파손하여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다음 다른 라이터 1개로 불을 붙인 다음 컨테이너박스 안에 있던 휴지에 위와 같이 불이 붙은 라이터를 집어던져 불을 놓았고, 그로 인하여 그 불길이 컨테이너박스 전체는 물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로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박스, 시가 12만 원 상당의 모터펌프 및 컨테이너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청소도구 등을 소훼하였고, 피해자 V 소유인 식당을 수리비 합계 524,4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013고합59] 피고인은 2012. 10. 18.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같은 날 대구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아버지로부터 직장을 구하라는 등의 잔소리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10. 29. 04:30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X 소유의 빈집에 불을 놓기 위해 자신이 피우던 불이 붙어있는 담배꽁초 1개를 집어던져 불을 놓았고, 그로 인하여 그 불길이 빈집 내에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와 빈집 내 벽면, 천장을 비롯하여 주택가 골목 안에 있던 빈집(1층 건물 대지면적 31㎡)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X 소유의 빈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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