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18:35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에게 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빌려주지 않고 그냥 출근해 버린 것에 화가 나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집에 있던 톱( 톱날 길이 약 30cm )으로 가스레인지와 연결되어 있는 호스로 된 도시가스 배관을 자른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키친 타월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키친 타월을 가스레인지 위로 던지는 방법으로 가스를 파열시켜 위 C 건물에 거주하는 15 세대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가스 자동 차단 시스템으로 가스가 자동 차단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7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 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대형 참사를 유발하여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1997년 경 이후로 약 20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