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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1 2015가단299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 및 영상장비 개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통신 및 영상장비 등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에게 영상장비 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아토피코전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14059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266,949,998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2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4. 11. 27. 피고에게 도달하여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한화 110,031,963원, 미화 185,322.35달러이고, 위 미화 185,322.35달러를 2015. 3. 16. 기준 환율로 환산하면 210,285,27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합계금 320,317,233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위 물품대금 채권 중 266,949,998원의 채권이 주식회사 아토피코전자에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53,367,235원(=320,317,233원-266,949,9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의 대표이사 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12. 31.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은 216,376,059원인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4,102,772원 상당의 물품을 더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2014. 8. 22.까지 23,858,0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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