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30, 32호증, 을 제1, 3,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요르단 법인으로서 상업 중개, 건설자재업 등을 영위하면서, 리비아 법인인 ‘알파이하 컴퍼니 리미티드’(Al-Faiha Company Ltd.)를 지사로 두고 있다
(이하 위 지사를 ‘원고지사’라 한다). 피고는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토목, 건축업 등을 영위하면서, 리비아 자위야, 마무라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지사는 피고의 발주를 받아 2010년경부터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첨가제를 공급하였다.
원고지사는 피고와 별도의 물품공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의 발주서(purchase order)를 받으면 물품을 공급하였고, 물품대금은 리비아디나르(LD) 또는 미국 달러(USD)로 지급받았다.
2011. 2.경 리비아 내전이 발발하여 피고는 위 아파트 건설공사를 중단하고, 2011. 2. 28.경 리비아에서 철수하였다.
[2] 원고와 원고지사는 2011. 4. 15. 원고 지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267,743 리비아디나르를 리비아 현재 상황 및 채권회수의 용이함을 위하여 원고가 인수하였음을 피고에게 통지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E가 2011. 5.경 피고를 방문하여 피고의 직원 F을 만나고, 2011. 6. 2. F에게 “2011. 5. 12. 피고 사무실 방문 당시 피고가 제공한 대금잔액은 12월말까지 190,030 리비아디나르이고, 2011년 1월의 물품대금(F/37/11, F/39/11)을 추가하면 총 대금 잔액은 213,530 리비아디나르이므로 최대한 빨리 위 미지급 잔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F이나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