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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7가합188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D은 2014. 11. 26. 피고 주식회사 C(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자로, 대표이사 취임 전인 2014. 9.경 피고 회사의 총괄경영인의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수원시 팔달구 F 및 G 지상 4개 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 공사비 등의 용도로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을 변제기로 정하여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 D이 그때그때 알려주는 계좌(피고 D, 피고 회사 또는 제3자 명의)로 2014. 9. 19. 30,000,000원, 2014. 11. 7. 100,000,000원, 2014. 11. 10. 150,000,000원의 합계 2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11. 20.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받은 돈에 관하여 금액을 나누어 5장의 ‘차입금 이행각서 및 영수증’(이하 ‘각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각서 1장은 차입내역 중 ‘차입자’가 피고 D으로, 나머지 4장은 피고 회사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각 문서는 모두 피고들이 확인자로서 함께 기명날인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어 2015. 9.경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2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완공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8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 각서에는 피고들 중 1명만이 ‘차입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용 경위, 차용금의 용도, 피고들이 공동확인자로서 기명날인한 점, 각서는 차용 이후 피고 D이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들은 연대채무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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