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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8가합1020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은 445,955,611원 및 그 중 280,000,000원에 대한 2018. 1. 3.부터 201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은 2011. 5. 16.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80,000,000원을 이율 연 4.19%, 지연손해금율 연 12%, 대출기간 2016. 5. 15.까지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다.

원금은 2년 동안 거치하고 나머지 3년 동안 매 3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고 B는 보증한도액을 336,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를 근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 15.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소외 공단은 2015. 9. 23.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0. 21.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8. 1. 1.까지 발생한 대출 원리금 합계는 445,955,661원(원금 280,000,000원 이자 165,955,661원)이다.

[인정근거] 갑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8. 1. 1.까지 발생한 대출 원리금 합계 445,955,661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28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날인 2018. 2.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는 위 대출약정의 보증인으로서 보증한도액인 33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발생한 원리금 합계가 이미 위 보증한도액을 넘으므로 33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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