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30,022,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7. 7.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10. 11.부터 2014. 10. 31.까지, 공사대금 3,6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28.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4. 8.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3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80,000,000원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기능상, 안전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2. 5., 2014. 12. 26.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0,000,000원 및 추가공사대금 125,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결재 요청서’와 ‘공사대금 결재 요청 최고서’를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중 2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2013. 11. 1.부터 2014. 9. 30.까지 별지 추가공사 내역 중 ‘1. 추가공사’ 항목에서 ‘2. 기존 내역서 마감변경 물량 정산’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