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104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주식회사 D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으로 원고로부터 2011. 2. 11.부터 2011. 6. 22.까지 합계 280,0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