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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33192
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6. 경기 가평군 D 전 1,531㎡(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를 E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E을 상대로 경기 가평군 C 대 1,4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3549호)를 제기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31924호)에서 ‘E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14. 1. 17. 대법원 2013다88928호에서 상고기각되어 그 무렵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한편 E은 2012. 10. 9.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허가 신청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63㎡(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을 진입로부지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D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를 승계하여 현재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거의 마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통행로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D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토지이거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E이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 지상의 철제펜스를 철거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통행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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