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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1809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경기 가평군 B 임야 13,289㎡ 중 별지 도면 표시 46, 45, 44, 43, 38, 1, 4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C 전 1,531㎡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임야 13,289㎡의 소유자이며, D은 E 대 1,404㎡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의 위 C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위 B 토지 또는 D 소유의 위 E 토지를 통과하여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33192호로 위 E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및 통행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1. 26., D이 위 E 토지의 통행을 방해하자 원고가 위 B 토지 판결문에는 ‘경기 가평군 F 토지’라고 되어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등에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를 설치하여 이를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한 점, 위 B 토지를 이용하면 위 E 토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3~4m의 폭을 가진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2016. 11. 29. 확정되었다. 라.

위 소송의 항소심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송고지신청을 하였고, 그 소송고지신청서가 2016. 4. 1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위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3, 6, 7, 11, 12, 13,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통행로는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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