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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7 2014가단41117
출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1. 경기 가평군 F 대 633㎡ 및 G 답 1,40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년경부터 남편 I과 더불어 ‘H’ 캠핑장 및 펜션(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 한다)을 운영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1998. 1. 30.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경기 가평군 J 전 4,387㎡(이하 ‘이 사건 포위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주말농장 등으로 이용해 왔던 사람이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아들, 며느리로서 2014. 10. 23.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포위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아버지이다.

다. 이 사건 포위토지는 이른바 ‘맹지’로서, 그로부터 공로(公路)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들인 이 사건 각 토지 및 경기 가평군 K 하천(그 중 실제 현황이 도로인 부분)을 따라 형성돼 있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이용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도한 비용을 요한다. 라.

그런데 원고 부부는 2014년경부터 이 사건 통행로 위에 쓰레기, 차단막, 컨테이너박스를 적치설치하는 등으로 피고들의 통행을 막곤 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4. 7. 13. 및 2014. 9. 20.에는 피고 D, E과 심하게 다투기도 하였다.

마. 피고 B은 2014. 10. 8. 원고 및 I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17540호로 이 사건 통행로 일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후 피고 C, D이 승계참가를 함에 따라 피고 B은 위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이에 원고 또한 2014. 10. 1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2, 4 내지 9, 1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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