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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65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기 가평군 C 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로서 도로법 제2조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②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위 C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허락이 없이는 고소인 D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어줄 수 없으므로 D의 건축행위는 불법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경기 가평군 C 토지는 토지대장에 그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그 지상에는 가평군에서 1988년경 산림경영 기반조성 및 산불예방 등을 목적으로 임도가 개설되어 있고(위와 같이 임도가 개설된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 이 사건 통행로는 1996년경 아스팔트로 포장된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 및 그 주변 임야를 2004. 10. 8.경 매수하여 같은 달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H은 2008. 7. 15. 가평군수로부터 위 I 토지 지상에, J는 2008. 8. 28. 위 K 토지 지상에, L는 위 M 토지 지상에 각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피고인은 2009. 5. 18. 가평군수로부터 위 N 토지들 지상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며, 위 각 개발행위허가 당시 가평군수는 이 사건 통행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H 등에게 건축허가를 내어준 사실, ④ 피해자 D의 처인 R은 2011. 9.경 위 O 외 10필지 토지를 매수한 다음 건축주를 ‘J’에서 ‘R’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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