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2.05 2012가단5981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 관련 (1) 원고는 1983. 6. 3. 경기 가평군 D을 매수하여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8. 6. 29. 경기 가평군 E을 매수하여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8. 2. 위 D, E 토지 위에 건물(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2008. 8. 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8. 8.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통행로 현황 관련 (1) 원고 소유 부동산과 이 사건 토지 사이에 하천이 있고, 원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하천 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흄관을 매설하여 교량(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과 이 사건 토지를 연결하였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서 이 사건 교량을 통하여 이 사건 옹벽부분을 통과하여 37번 국도로 통행하였는데, 위 통행로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서 국도로 접근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였다.

(2) 피고는 도시계획도로가 이 사건 토지의 하천부분에서 경기 가평군 F 윗부분으로 변경되자,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 중 피고 소유 부분에 콘크리트 옹벽과 토옹벽을 설치하였고, 도시계획도로에 따라 대체도로를 개설하여 마을안길로 제공하였으나 위 대체도로는 원고 소유 부동산과 연결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신축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 부동산에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는 미사용 상태이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통행방해행위 (1) 원고 소유 부동산부터 국도까지 차량이 통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옹벽부분에 통행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