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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합2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의원선거 D선거구에 E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2014. 5. 23.경 F에 있는 G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D선거구의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책자형 선거공보 제2면 2 재산 상황 및 병역사항란의 후보자 재산상황에 채권자 H에 대한 채무 68,684,335원 및 채권자 I에 대한 채무 254,639,654원 등 총 323,323,989원의 채무를 누락한 채 재산으로 9,000,000원 상당 오피러스 승용차만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4 소명서란에 사실은 사면ㆍ복권된 사실이 없음에도 '18년전 위반한 부정수표단속법 등 외 3건 모두다 실효가 되었으며 현재는 전체 사면ㆍ복권된 것임'이라고 기재한 선거공보 약 39,308매를 제출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배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ㆍ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경위서, 각 수사보고, 각 녹취록 작성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선거공보, 선거벽보, 선거공보심사표, 소명자료, 후보자 재산신고사항,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사본, 각 창원지방법원 결정, 각 창원지방법원 판결문(2009가단12347호, 200가단618호), 창원지방법원 진해시법원 이행권고결정(2007가소62호),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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