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11 2017가단3553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7.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을 렌탈기간 36개월, 매회 렌탈료 834,900원으로 정하여 렌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물건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 피고의 렌탈료 연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