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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7 2017가단170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6. 8.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냉장냉동시설 등 물건에 관하여 총 렌탈료 256,493,160원, 렌탈보증금 41,570,760원, 월 렌탈료 7,124,810원, 렌탈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위 물건을 렌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는 피고에 대한 렌탈료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선순위근저당권 등으로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추가 담보제공이 필요하였다.

다. 원고는 B의 부탁에 따라 B의 피고에 대한 위 렌탈료채무의 물상보증을 위하여 2016. 9. 2.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무자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 이후 피고에게 합계 71,248,1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을 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근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B의 피고에 대한 렌탈료 채무에 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2016. 9. 2.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B가 원고에게 2016. 9. 20.부터 2017. 8.까지 합계 78,372,910원의 렌탈료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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