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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130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3. 11.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점포 52.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거듭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7. 3. 3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3. 17.부터 36개월간,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원, 월 차임을 1,1700,000원(매월 17일 지불)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분 이후의 월 차임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4.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9. 4. 12.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8. 10. 17.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 A가 2018. 10. 22.경 피고에게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였고, 이 사건 점포 2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수리해 주지 않았으며, 피고에게 원고들의 다른 소송과 관련한 허위진술을 강요하였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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