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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1258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점포 27.3㎡를 인도하고,

나. 2,7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 6.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층 점포 27.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2016. 1.경 이 사건 부동산 2층의 수도관이 파열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에 있던 피고의 물품 등이 젖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경 차임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점포 천정의 누수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보수공사비 등 35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산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공사업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150만 원은 위 금액에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의 차임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1회 지급한 외에 지금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점포 천정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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