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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284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4,600,000원에서 2019. 5.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2억 원 월 차임 : 160만 원, 후불로 매월 21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 2008. 1. 22.부터 2010. 1. 21. 임대차계약서에는 2010. 1.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역수상 2010. 1. 21.로 봄이 상당하다.

까지 피고가 계속하여 2회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6. 4.경부터 월 차임을 18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여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매월 차임 18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9. 2. 20. 18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마지막으로 2019. 2. 20. 원고에게 차임 180만 원을 지급한 다음부터 2회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을 통하여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8.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194,600,000원 = 보증금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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