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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6가단115427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9.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0. 6.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9. 내지 10.경 C을 직장내에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경 C에게 백화점에서 구입한 옷을 선물하기도 하고, 2016. 5.경에는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C에게 ‘자기’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으며, ‘D차장이 (피고가) C랑 사귀는 줄 알았다고..그런데 반장님 표정은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표정이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C은 피고에게 목걸이, 향수, 화장품 등을 선물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31. 원고와 C에게 휴대전화로 'C 너한테 농락당한 이 더러운 감정이 없어지지 않아.

애를 누가 키우냐고, 이혼 애 키워 줄 사람이 없어서 살아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왜 이제사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그걸 지금 왜 몰라 첨부터 몰랐어야지.

그럼 나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하고, 술집 여자들하고 모텔 들락거리지 말고 애들 키우고 살았어야지.

술집 여자하고 모텔은 갔는데 아무것도 안했다.

세상에 누가 믿냐 그리고 네가 그러는 게 한두번이야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상처줄 수 없다.

한가지나 똑바로

해. 애들한테 상처줄 수 없다는 말을 너가

해. 나한테. 세상 빛도 못보고 사라지게 만드는게 뭘 지킨다고.

우습다. 지켜, 지키고 살던지 말던지 두 번 다시 나한테 믿어달라 어쩐다 기다려달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

꼭 살어.

나도 너따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나도 잘못했으면 애나 키우나 늙어 죽을뻔 했네. 지금이라도 다행이지 싶네. 두 번 다시 연락하지마 꼴도 보기 싫어.

너한테 농락당한 시간 떠올리기 싫으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봐도 한참 잘못봤고 너 같은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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