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과 2010. 6.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2015. 9. 내지 10.경 C을 직장 내에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15. 11.경에는 C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낙태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7. 31. 원고와 C에게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C 너한테 농락당한 이 더러운 감정이 없어지지 않아.
애를 누가 키우냐고, 이혼 애 키워 줄 사람이 없어서 살아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왜 이제사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그걸 지금 왜 몰라 첨부터 몰랐어야지.
그럼 나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하고, 술집 여자들하고 모텔 들락거리지 말고 애들 키우고 살았어야지.
술집 여자하고 모텔은 갔는데 아무것도 안했다.
세상에 누가 믿냐 그리고 네가 그러는 게 한두번이야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상처줄 수 없다.
한가지나 똑바로
해. 애들한테 상처줄 수 없다는 말을 너가
해. 나한테. 세상 빛도 못보고 사라지게 만드는게 뭘 지킨다고.
우습다. 지켜, 지키고 살던지 말던지 두 번 다시 나한테 믿어달라 어쩐다 기다려달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
꼭 살어.
나도 너따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나도 잘못했으면 애나 키우나 늙어 죽을뻔 했네. 지금이라도 다행이지 싶네. 두 번 다시 연락하지마 꼴도 보기 싫어.
너한테 농락당한 시간 떠올리기 싫으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봐도 한참 잘못봤고 너 같은 놈 말을 믿었던 내 어리석음과 더럽고 추찹하다는 생각에 죽어 없어지고 싶으니까..
네가 원하는 애 키우고 살어..
살면서 죄 받어..
사람 마음 가지고 농락하지 마..
넌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야! 나도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내가 그때 마음 약해지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