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0 2019가단202872
체불임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7,196,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나. 원고 B에게 5,012,998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7,196,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나. 원고 B에게 5,012,998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