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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0 2019가단202872
체불임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7,196,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나. 원고 B에게 5,012,998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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