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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59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4,815,500원, 원고 B에게 1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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