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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7.09 2018가단4876
건물인도 등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6,400,000원, 원고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5. 24.자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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