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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051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5,5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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