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5,5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