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788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1,524,618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에게 8,000,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