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788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1,524,618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에게 8,000,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1,524,618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에게 8,000,000원, 원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