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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9 2019고단1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부산 기장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절임배추 제조업을 하다가 2018. 11.경 폐업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대전 중구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대표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F’ 소속 직원 G를 통해 피해자에게 “고춧가루 매입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에 대금을 지급할 테니 고춧가루를 공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아내 H 앞으로 아파트가 1채 있었으나 이미 8,800만 원 상당을 담보대출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과 H의 채무 합계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C 개업일인 2017. 3.경부터 H 앞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C 운영자금 및 생활비를 조달해오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고춧가루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체납세금, 공장 임대료 및 탑차 렌트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고춧가루를 저가에 판매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액을 끌어올리고 이를 근거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생각이었으나, 이러한 영업방식 하에서는 산술적인 매출액 증대에도 불구하고 순수익이 낮아지는 결과가 되므로 고춧가루를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500kg , 2018. 6. 7.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500kg , 2019. 6. 12.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2,000kg , 2019. 7. 13. 시가 70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000kg 를 각 공급받는 등 시가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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