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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1 2017고단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서 피해자 E에게 “D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구조물 설치 공사 등을 해 달라. 내가 사업주로부터 받을 공사 잔금 1억 1천만 원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900만 원 정도의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데다

수년 간 의료 보험료와 약 200만 원 가량의 휴대전화요금을 미납하였고, 경산, 부여 등지에서 진행 중이 던 다른 태양광 발전소 공사에서 총 7,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태로서, 위 D 태양광 발전소 공사로 받을 공사 잔금 또한 다른 공사 현장에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0. 경 구조물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총 78,823,132원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검찰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검찰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피해금액 특정 보고, 고소인 추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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