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 피해자가 7,000만 원을 투자했었던
D와 관련된 당좌 수표가 있는데 이를 풀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이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와 관련된 당좌 수표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회수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기망방법 피해액 수령계좌 1 2010. 1. 27. D와 관련된 당좌 수표가 있는데 이를 풀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소송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기망 2,000만 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2 2010. 12. 28. 위와 같은 명목으로 경비를 더 달라고 기망 1,000만 원 위와 같음 합 계 3,000만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액 송금 통장 사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고소사건 목록 등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