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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6나64688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고, 이 경우 채무자나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5, 7, 8,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국토교통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②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시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평가된 130,000,000원(기준시점 2015. 4. 17.)으로 추인되는 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B은 ⓐ 원고에 대한 대출금 132,129,757원(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까지 원금 부분은 전혀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2014. 11. 21.부터는 이자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9,543,080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2.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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