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4』
1. 피고인은 2016. 2. 20. 05:40 경 전주시 덕진구 B 빌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호성동 1가 LG 동아아파트 삼거리 앞길까지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와 하차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17』
2. 피고인은 2016. 3. 2. 06:05 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놓은 H 산타페 차량에 술에 취해 기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 자로부터 운행하기 위해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내가 누 군지 아냐”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양손바닥으로 얼굴을 2-3 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 소유 위 산타페 차량의 시가 53,240원 상당의 운전석 뒤 후 미등 1개를 오른 팔꿈치로 내리쳐 깨트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2016 고단 3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사진, 일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