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74』
1. 피고인은 2018. 1. 22. 20:05 경 피해자 C(55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전주시 덕진구 신복 5길 18에 있는 거성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갑자기 택시요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경찰신고를 하려고 하자 뒤따라 내려 “ 야 씨 발 놈 아 내가 여기 오자고 그랬냐
네 가 데리고 왔지.
”라고 욕설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8cm, 세로 1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서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1492』
2. 피고인은 2018. 7. 7. 23:1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온 피해자 G(43 세) 의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올려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벽돌, 가방, 피해 부위 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관련),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사진 첨부 관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