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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5고단12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82』 피고인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 회사 E 및 유한 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경 전주시 덕진구 G 외 4 필지 대지 6,380㎡에 지하 1 층 지상 15 층 규모의 아파트 2개 동 177 세대( 이하 ‘H 아파트’ 라 한다 )를 신축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유한 회사 E을 시행사로, 유한 회사 F을 시공사로 하여 ‘H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4. 10. 17. 경 F 발행 약속어음 액면 3억 3,000만 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처리 되었고, 같은 달 20.까지 위 돈을 입금하지 못할 경우 최종 부도 처리될 예정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0.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유한 회사 F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부도를 막아주면 아파트 시행 사인 유한 회사 E의 법인과 아파트 사업권 일체를 양도해 주고, 시공사인 F의 시공권도 포기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733-7에 있는 전 북은행 호성동 지점에서 2억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전 북은행 당좌거래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어음 금을 대신 결제하여 최종 부도를 막아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유한 회사 E과 아파트 사업권을 양도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이 일단 부도만 면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7,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508』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유한 회사 F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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