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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0 2015고단3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7. 23.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시흥시 C 상가 앞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안산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향지시 등도 작동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3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로 체 승용차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1 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이 동승한 G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1,14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의차량 동승자)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차량 동승자)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차량사진, 사고 현장사진, 사고 현장 약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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