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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24 2017고단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5:15 경 논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화산사거리 쪽에서 강경읍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56세) 운전의 G 로 체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80,658원이 들도록 위 로 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제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의 인적 ㆍ 물적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으로 피해 자의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진 점, 과실범인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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