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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2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21: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탑동 보성 트윈 힐스 아파트 쪽에서 금천동 맥도 널드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의 노면은 약간 젖어 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이므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탑동 보성 트윈 힐스 아파트 쪽에서 금천동 맥도 널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1 차로에서 2 차로로 변경하면서 2 차로에서 주차 후 출발하는 피해차량 E 로 체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뒤 범퍼와 휀 다 부분 등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 여, 41세), 동승자 G( 여, 9세), H( 여, 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처벌 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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