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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2145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작성의 2012년 증서 제1027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는 피고와 사이에 물품거래를 하였는데, 2011. 3. 31. 현재 피고에 대하여 138,602,536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2011. 4. 7.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증서 2011년 제304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138,602,536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되, 이를 2011. 4. 30.부터 2011. 12. 30.까지 9개월간 매월 30일에 1500만 원씩 분할변제하고, 2012. 1. 30. 360만 2,536원을 지급하며, C가 원금 및 이자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체된 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또한, 그 이후인 2011. 4. 1.부터 2012. 9. 30.까지 사이의 새로운 거래로 인하여 C가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161,474,075원이었고, 피고가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C와 그 처인 원고는 2012년 9월 말경 피고와 사이에 ‘2012. 9. 28. 이후에도 피고가 C에게 물품공급을 계속하되, 거래의 물품거래 최고액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다’ 내용의 물품대금 보증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고, 2012. 10.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증서 2012년 제1027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1억 9,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2. 10. 31.까지 이를 변제하고,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원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되, C 및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C는 2012. 10. 12.부터 2013. 4. 3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변제내역서 순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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