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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12 2015가단310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곡 2012. 3. 30. 작성 증서 2012년 제192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3. 30. 피고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강릉시 C 대 749㎡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3. 30. 접수 제10439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곡 2012. 3. 30. 작성 증서 2012년 제192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면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2. 20.자 채무를 원인채무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012. 2. 20.자 1억원의 채무 뿐만 아니라 2012. 3. 30.자 1억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위 약속어음공정증서가 2012. 3. 30.자로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무는 2012. 3. 30.자 1억원의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또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무는 2012. 3. 30.자 1억원의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또한 2012. 2. 20.자 1억원의 채무 및 2012. 3. 30.자 1억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원인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 한편,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채무를 원인채무로 하여 2012. 3. 30. 액면금 1억 5천만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곡 작성 증서 2012년 제192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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