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5 2014가합2062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공사명 : B 영농조합법인 (냉동/냉장) 창고 신축공사 공사장소 : 광주시 C 착공년월일 : 본 계약 체결 후 즉시 준공예정년월일 : 2014. 3. 31. 계약금액 : 973,000,000원 (부가세 별도) 일반조건 제12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피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19조 (하자담보) ② 원고는 피고가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22조 (피고의 계약해제 등)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원고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