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2022 차용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3. D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0. 3., 이율 월 1%(매월 3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D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D는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피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2022호로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13. 6. 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그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 7. 10.까지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2013. 7. 10.까지 D로부터 위 1항 기재 200,000,000원을 지급받는 때에는 피고에 대한 위 1항 기재 채권을 포기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다. 한편 A은 2010. 11. 8. 전주지방법원 2010회합16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2. 10. A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2012. 4. 19. A의 회생계획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채무자인 D는 피고에게 2013. 12. 26.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A의 주식 15,000주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 원금 2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대물변제하였고, 2014. 6. 26.경 E이 소유하고 있던 A의 주식 5,000주를 양도함으로써 나머지 50,000,000원을 대물변제하였으며,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