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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23 2016고단1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8. 1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3. 31. 19: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 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 해 남 지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도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3km 구간에서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6. 05: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해 남 지청 인근 해 남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폭행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05:2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 근무 중인 응급구조 사인 피해자 G( 여, 32세) 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년, 저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료용 핀셋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코 왼쪽 부위를 1회 긁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환자인 피해자 H(43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 구조사의 업무를 폭행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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